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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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MPC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6-03-31 15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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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



당사는 20263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100원의  주식 5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주식분할에 관한사항

구분

분할 전

분할 후

1주당 액면금액

500

100

보통주식()

1,100,000

5,500,000

종류주식()

83,330

416,650

 


 

분할일정

 


주식분할 기 준 일 : 20260415


 

신주의 효력발생일 : 20260416

 

 

매매 거래정지일정 : 20260414(시작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60505(종료)

 


신주의 상장예정일 : 20260506


 

공 고 일 자 : 20260331


 

전자등록된 주식의 분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
 

 

 

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

 

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증권대행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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